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를 몇 달 받았는데 기존 회사에서 다시 일하러 와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기존 회사에 다시 재취업 하는 부분이 부정수급이라든가 혹시 문제 될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질문자님 사이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하기 위한 부정적인 거래등이 없었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된 사유를 발생케한 기존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것이 부정수급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것입니다.
허나질문자님 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하신 기존회사를 의미할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따라서 상기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도록 발생시킨 전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게될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경우에 이전회사로 다시 재취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님).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신청
ㅇ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ㅇ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ㅇ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ㅇ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ㅇ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ㅇ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ㅇ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ㅇ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ㅇ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의 핵심적 요건은 '실업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사정이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대상이 아니십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했다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그간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때문에 안심하시고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는 당연히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참조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퇴사가 실제 이루어 졌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입사를 하시더더라도 고용센터에 재취섭 사실만 알리고 구직급여를 중단받게 되면 부정수급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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