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에 해당되면 매매가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중도금대출 승계가능여부 명의변경절차를 고지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체결후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 신고를 합니다. 매매잔금일에 중도금대출승계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출실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출승계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승계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승인확인서에 매도자 매수자 서명날인하면 승계절차는 완료 됩니다.
대출 승계가 완료되면 건설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채무승인확인서와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그외 서류를 제출하고 공급계약서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하면 계약내용 변경은 종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