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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1

전매로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매로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구매할 때는 만나서 계약서 쓰고 통장으로 돈만 왔다갔다하면 끝이던데요~ 전매는 조금 복잡하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매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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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려면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에 해당되면 매매가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중도금대출 승계가능여부 명의변경절차를 고지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체결후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 신고를 합니다. 매매잔금일에 중도금대출승계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출실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출승계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승계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승인확인서에 매도자 매수자 서명날인하면 승계절차는 완료 됩니다.

    대출 승계가 완료되면 건설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채무승인확인서와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그외 서류를 제출하고 공급계약서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하면 계약내용 변경은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매매와 다르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매사실 통보와 계약서상 명의자를 변경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상태라면 매수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승계를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그리고 해당 과정이 모두 끝나면 명의자 이름으로 변경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매매와 한가지 절차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이 만나 매매계약서가 아닌 분양권 전매(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신 후 잔금일에 맞춰 분양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신 후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시행사의 명의변경날 중도금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고 시행사가 마련한곳에서 분양권명의변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