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외로운벌145
세입자가 계약만료되어 한달쯤 보증금을 못받아 짐은 다빼고 주인에게 입회하에 새임자인에게 집을 보여주게 협조했다면 비번을 안가르쳐줘도 명도했다고 보아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열쇠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