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하는 세입자에게 남은날짜만큼 월세를 돌려주는건가요?
월세는 선불이었고 세입자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3일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날짜에 대해 월세를 돌려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빼고 세입자에게 보내고 수수료만큼을 중개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세입자가 입주당시 빈집이어서 2일먼저 짐을 넣게해달라고 해서 계약일이전에 짐보관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돌려주는 월세에서 2일치를 빼고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퇴거한다고 보아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일 먼저 짐을 넣게 해달라고 해서 짐을 보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제외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월세 일부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고 다만 입주 당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