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는 경매 개시전에 배당 요구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경매후에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48조는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그리고 구법 판례의 경우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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