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압류된 조세, 공과금 채권자
가압류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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