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배당종기일이 지난 경우 가압류를 하여도 경매실행으로 가압류는 삭제될 것이니 실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으로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게되었는데요.(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당종기일이 지난 경우 압류를 하여도 당 경매에서는 배당받을수 없는 것 맞죠?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배당종기일이 지난 경우 가압류를 하여도 경매실행으로 가압류는 삭제될 것이니 실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