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금 지급금액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통증으로 지금 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를 하려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합의금은 무엇에 근거하여 책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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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교통 사고로 통원만 한 경우 산정되는 기준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8천원 교통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대인 담당자들은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이전에는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졌기에 합의금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무엇에 근거하여 책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의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책임비율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며,
보상내역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상해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치료비등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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