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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악한까치27
영악한까치27
22.12.22

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적정선?

현재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중인데 합의하게 되면 적정선이 있는지요?

보험사에서 제시금액이 생각한거보다 차이가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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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위로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상식선에서 매우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을 더 하시고 향후치료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의 금액을 좁혀가심이 이로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를 생각하셨고 상대 보험사 측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상해 급수가 몇급인지 입원 및 통원인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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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에서 적정선이란 것은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보상금을 정할 때 손해액이란 것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입증가능한 소득의 규모, 후유장해 여부, 치료 기간, 그리고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여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피해자마다 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적정선?

    => 사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입원을 하였느냐 통원을 하였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며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휴업손해비도 받을 수가 있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 부상 급수에 따라서도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2주 진단인 경우 피해자가 무과실이라면 소득과 입원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