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적정선?
현재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중인데 합의하게 되면 적정선이 있는지요?
보험사에서 제시금액이 생각한거보다 차이가 나서요.
답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위로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상식선에서 매우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을 더 하시고 향후치료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의 금액을 좁혀가심이 이로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를 생각하셨고 상대 보험사 측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상해 급수가 몇급인지 입원 및 통원인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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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에서 적정선이란 것은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보상금을 정할 때 손해액이란 것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입증가능한 소득의 규모, 후유장해 여부, 치료 기간, 그리고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여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피해자마다 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적정선?
=> 사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입원을 하였느냐 통원을 하였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며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휴업손해비도 받을 수가 있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시 부상 급수에 따라서도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2주 진단인 경우 피해자가 무과실이라면 소득과 입원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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