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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게논78
배고픈게논7823.01.27

휴일 출근 거부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무하는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우선 1년6개월 전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기입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한다.(단,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를 행할 수 있다.)

위 내용이 기입된 고용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이며, 다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주야야비휴의 근무 패턴에서 관리자들이 임의로 비(야간), 휴(주간) 근무를 무작위 편성하여 근무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움을 전달할 경우 근무 조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대치 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계약서 유효 기간 지난 상태 - 이 부분은 사측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저의 확인과 서명 없이 임의로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 휴일 근무에 대한 부분은 위법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관한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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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휴일근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진정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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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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