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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1.22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빌라,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용어로 집을 정의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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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m2이하 3층이하의 주택으로서, 19세대의 이하의 가구가구로 구성되어 구분소유가 되지않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0m2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각 호실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입니다


    통상의 빌라나 원룸건물이 다세대이지 다가구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잘안되는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즉 소유주가 1명인 단독주택이면 다가구주택이고, 각세대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이 다세대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인데, 단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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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층수와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으나, 이를 다 외우거나 하지 않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가구,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상 구분건물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호수별로 등기가 존재하고 소유자가 있다면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다세대는 빌라나 연립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아파트도 구분건물이지만, 5층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등기부상 구분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로, 101호 102호 눈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등기부상은 하나의 건물자체로 등기되어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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