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m2이하 3층이하의 주택으로서, 19세대의 이하의 가구가구로 구성되어 구분소유가 되지않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0m2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각 호실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입니다
통상의 빌라나 원룸건물이 다세대이지 다가구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잘안되는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즉 소유주가 1명인 단독주택이면 다가구주택이고, 각세대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이 다세대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인데, 단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