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엄연히 다른 부류의 건물입니다. 다세대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있고 101호, 201호 등 각 호수의 소유자가 제각각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똑같이 101호, 201호. 등 여러 호수가 있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1명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