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칭할 때 보면 어떤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칭하고
또 어떤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둘은 같은 말 아닌가요? 따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건물은 한 개이지만 건축물 내에 있는 층과 호수의 주인이 따로 등기돼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가 있으며 본인의 주택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건물 내에 여러 명이 살더라도 집주인은 건물주 한 명인 경우입니다.
건물 내의 호실을 집주인이 전·월세나 임대 등으로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부동산 법에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에 한하여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건축물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부상 구분등기 여부입니다, 쉽게 건물하나에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세대로 볼수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한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입니다.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통건물로 등기가 건물 하나로 되어 있고 주인이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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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전혀 다른 말입니다.
가장 쉬운 구분법은 다가구주택은 건물하나에 집주인이 있고 각방들에 임차인을 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예: 대학가 원룸건물)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빌라들로 각각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집에 각각에 집주인이 존재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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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실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는데 다가구는 전체 한가구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다른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여러가구가 살지만 소유권은 한명
다세대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가구가 살지만 각세대가 각각 소유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이하입니다. 호수별로 소유자가 달라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이하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한명으로 호수별로 매매를 할 수 없고 건물한개를 통으로 매매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적은 세대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빌라라고 명칭합니다.
1층 피로티구조의 주차장포함 5개층 입니다. 각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가 다르고요.
단독주택은 지층포함 지상 2층건물로 건물 소유주는 1명입니다.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되고 건물전체에 1인 소유입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중 원룸건물도 편의상 호수는 구분했으나 소유주가 1명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대지권으로 토지지분을 표시하고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토지지분 전체로 표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엄연히 다른 부류의 건물입니다. 다세대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있고 101호, 201호 등 각 호수의 소유자가 제각각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똑같이 101호, 201호. 등 여러 호수가 있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1명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 말하는 원룸건물 입니다. 주인이 1명이고 그건물전체가 1개의 등기로 이루워져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빌라라고 하는데요 각호실마다 등기가 따로되어 있고 주인도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되고 통상 다가구주택은 1인 소유가능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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