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먼저 한 경우 사업자 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먼저 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주체와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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