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비상주 사무실 주소이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등록했었는데요.
취업 후 회사를 다니면서 잊고 있었다가 23년 올해 폐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며칠 전 기존에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했던 업체에서 비상주사업을 종료한다고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업신고가 처리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업장 주소가 말소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폐업 후 사무실 주소 이전 처리 혹은 사무실 주소 말소 처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현재는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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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사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먼저 한 경우 사업자 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먼저 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주체와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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