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로 개인사업자를 낸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신고 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신고 확인증 받고 주말 포함 6일 후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회사 면접 시 개인사업자 유무,폐업 유무 따위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3일 근무하다 갑자기 개인사업자가 있냐고 하셔서 이미 폐업을 하였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필요하시면 확인증도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유출이니 카피니 걱정하시길래 퇴사한다고 하고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회사에 오라고 하셔서 약속을 정하는데 사장님께서 당일 5시까지 안오면 유출,카피 등 문제로 소송을 하신다고 협박을 하시네요. 당일은 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폐업은 한 상태이며, 개인 쇼핑몰 페이지는 그대로 있으나, 판매나,상품 업로드 등 관리를 안한지는 몇달 된 상태입니다. (판매건도 없습니다.) 근무는 한 3일만 하였구여 법적으로 소송 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