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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삵269
꽃다운삵26923.06.20

동시 좌회전 중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로 1,2차로 좌회전 중 사고 관련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가 A차량, 상대방이 B차량이구요

저는 고가 밑 사거리에서 고가로 올라가기위해서 좌회전 신호 받고

2차로 에서 유도선 따라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구요,

처음 좌회전 당시 상대 B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더 방심을 ㅠ)

좌회전 끝날 즈음에 2차로 앞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있었고,

(제 좌회전 신호가 거의 끝날 즈음이었기때문에 제가 도로 한복판에 서있을 것을 우려하여 순간적으로)

좌회전 구간 끝단쯔음에서, 좌측 사이드미러 한번 확인하고 1차로 (좌회전 1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면서 제 좌측 측방 및 후방으로 B차량이 추돌하면서 횡단 보도 지나서 정지 하였습니다.(충돌 즉시 정지하였으며, 최종 정지구간은 횡단구가 지나 점선 1개 반정도)

제가 차선 변경차량이고, 차선 변경차량이 불리한 것은 알지만, 조금이나마 억울하고 답답해서요 상대측 과실은 전혀 없는걸까요

- 양차 모두 깜빡이는 켰고, 상대 측 신호 위반 여부는 불확실하나 과속은 확실해 보입니다. (거리 대비 이동 초 계산 시 과속으로 보임)

- 저( A) 차량은 유도선 따라 가다가 유도로 끝나는 구간 (횡단보도 구간)에서 1차로 차선 변경하였음 (깜빡히 계속 켠 상태)

- 확인 및 주의 의무는 최대한 지켰다고 생각은 합니다 ㅠ(제 운전 미숙은 인정합니다. 허나 좌회전 출발 시 분명 좌측 근경에 차가 없었고, 좌회전 끝단에서 1차선 차선 변경 시에도 사각지대로 안보였지만 차가없었습니다)

- 제 블박 후방 카메라 보니, 제가 좌회전 시작 시점에 상대 차는 꽤 멀리서 과속으로 오고 있었고, 제가 좌회전 하는동안 상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저를 추월해 가려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상 아래 검정 부분은 노란색 사선이 그려진 비상대기 존이었음) 상대차(B)는 1차로 정상 좌회선 유도선 따로 오지않고 마지막에 노란색 사선 그려진 쪽으로 비집고 들어와 무리한 접근으로 1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차는 1차로좌회전-1차로로 복귀 기 때문에 저의 차선 변경이 없었다면 사고가 안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 완벽한 선진입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바로 지나서 제 차량 모든 구간이 1차선 내에 진입한 상태인점, 상대차량이 제 측방과 더불어 후방 휀다까지 손상입힌점 (상대차량은 우측 앞쪽 손상입흠)

- 확실하진 않지만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도 의심되나 상대 블박 보여주지 않는다면 확인 불가하다고 하네요 ㅠ (CCTV로 확인 방법있나요?, 제가 진입때가 거의 신호 막바지 느낌이라 제가 1차로 변경한 이유도 있어서)

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상대 측 과속 말고는 주장할게 없어보이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흔히 말하는 양카에다가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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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도선을 벗어나서 좌회전을 한 경우 상대방이 전혀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이 명백하게 선 진입을 한 점은 있기에 보험사끼리 과실을 정하게 되면 상대방 20 : 80 질문자님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상대의 과실이 산정되거나 높아지려면 결국 상대가 과속을 했거나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시도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끼리의 과실로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 비율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신고하여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나왔을 때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더라도 경찰 조사를 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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