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1차선에서 정지선 바로앞 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었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고 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없어서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 하였습니다.
마침 좌회전 하려는 차선에서는 보행 신호가 파란색으로 점등 되었고 횡단보도로 사람이 한명 건너고 있었고 저는 좌회전을 완료하기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급정거하지는 않았음)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후미에서 제 차량을 추돌하였습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0%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상대방 백 프로 과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즘은 서로가 둘 다 주행 중일 때는 100%는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 100%가 안나올 경우도 있나요? 안 나온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보험사에서 연락 오면 알겠지만 궁금해서 미리 문의 올려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 맞은편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지 않아서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 할려는 차선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올테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사람이 다 건너고 나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외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후미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을 때, 방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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