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주식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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