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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3

주식 무상 증여 시 증권거래세 신고

안녕하세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식 무상 증여 시에는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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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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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주식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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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 즉, 양도거래 시에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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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팔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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