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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타킨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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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미지급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가능할까요?

1. 2021년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로자들의 지속적 요구 및 노무사 자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 미이행 방치, 미지급 상태.

2. 2022년도 근무했던 팀장, 차장(평가 주체)의 퇴사를 핑계로 현재 기획경영팀장 재량으로 2022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평가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

[저촉 지침/정관/규정 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19년 7월 9일 시행)

6. 성과관리

나. 성과관리보상체계 구축․운영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정관(제정 2020.11.11. / 개정 2021. 5.31.)

제6장 보 칙

제3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이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복무 규정

제5장 교육

제59조(평정제도) 재단은 인사규정, 성과관리 및 성과급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훈련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보수규정

제4장 수당

제23조(성과급) ① 재단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연 1회 개인별 기준금액에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기관에 성과급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노사가 협의하거나 합의한 내용 등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