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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븍극곰124
로맨틱한븍극곰12421.12.21

IRP 가입 및 세액공제 기간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위해 절세혜택관련 관련해서 찾아보던중 개인연금과 IRP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처음 입사초반부터 회사와 제가 5:5로 매달 총합25만원씩 1년에 대략 300만원가까이 납입중이고 IRP는 올해 11월에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연봉 1억2천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 1년에 개인연금 400, IRP300 총 700을 채우면 16.5%에 해당되는 1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질문

1.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300만원을 납입했는데, 개인연금 400만원을 채우기위해 연금 운용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100만원을 한번에 이체해도 인정이 되나요?( 월별 납입이 아닌 경우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IRP의 경우도 300만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수동 이체해도 인정이 되나요?( 월별 납입이 아닌경우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연금, IRP 두 상품 모두 연말인 12월 31일 까지 총합 각각 400, 300을 납입하면 인정되나요?(올해 1월부터 12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2월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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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한번에 일시납을 해도 연도안에만 한다면 인정됩니다. IRP도 마찬가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2. 12월 31일 안에만 납입하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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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내 불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1~12.31 어느 시점에 납부해도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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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1.1~12.31까지의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1.1~12월 말일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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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1.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체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3. 2021년 안에 납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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