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다만, '23년도 불입분부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법 산식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을 구한 뒤, 종합소득세율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원금+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