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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솔개181
신랄한솔개18122.09.20

퇴직연금, 연금으로? 일시불로?

19년 2월부터 입사해서

22년 9월말가지 근무입니다

DC형이라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남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났습니다

퇴사하고 IRP로 옮기고 나서

1. 연금으로 수령할때의 세금

2. 일시불로 수령할때의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수익에 대한 세금만 떼는지, 전체 퇴직금에대한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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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다만, '23년도 불입분부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법 산식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을 구한 뒤, 종합소득세율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원금+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