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당분간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말소 안하면 매출없어도 세금같은게 계속 나가나요?
개인사업자인데 당분간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말소 안하면 매출없어도 세금같은게 계속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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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실제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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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없다면 따로 내실 세금은 없겠으나, 사업자가 있으셔서 수익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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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출이 없을 시 부가가치세도 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과 관련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등의 등록면허세 등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매년 부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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