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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202423.08.15

개인사업자인데 당분간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말소 안하면 매출없어도 세금같은게 계속 나가나요?

개인사업자인데 당분간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말소 안하면 매출없어도 세금같은게 계속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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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동일하게 실제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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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없다면 따로 내실 세금은 없겠으나, 사업자가 있으셔서 수익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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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출이 없을 시 부가가치세도 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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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과 관련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등의 등록면허세 등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매년 부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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