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 근무로 계약되어있고, 면접 당시 6개월 근무라고 얘기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기억하지 못하여 그만두기 한 달 전 도의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한 달 추가 근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계약서 변경은 없었습니다.) 근무하던 도중 상황이 바뀌어 기존 근무 기간이었던 6개월 근무만 해야 할 것 같아 그 사실을 대면통보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난색을 표하였고, 그 다음날 그럼 한 달 추가 근무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서면으로(카카오톡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답이 없었고, 연휴가 겹쳐 5일 후 근무일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자 당장 내일까지만 나오는 게 어떠냐고 해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이 없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제도에 위반되는 상황일까요? 해고예고수당 신청 시 해고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야 가능한가요?
정리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 근로자의 희망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한 달 연장됨. 기존 6개월 근무로 계약 종료를 요청했으나 난색을 표하여 한 달 근무를 더 하겠다고 의사 표현했으나 해고를 하루 전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