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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꿀벌90
예전에는 전년대비 카드 사용액 초과 이용시 소득공제가 추가로 있었던것 같은데 해당 내용 아직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202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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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전년도 대비 초과지출하더라도 초과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