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용직 상용직 구분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두 개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있고없고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명칭 상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이 일용직/상용직의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고, 상용직은 한 번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계속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가 해지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직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발생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그대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
상용직은 일정 기간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을 두지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