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근로계약서 또는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시 차이점
일용직 근로자가 일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하고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것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라면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며, 회사에 일정 기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해지되는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 1개월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일용직이고,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기간제로서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한달 계약서를 작성하면 한달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원치 않는다고 한달이 되기전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계약기간만 차이)
1일이라도 근로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일용근로자라면
개별의 근로계약이 생성과 종료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