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제가 대략적으로 상용직은 정규직이고 일용직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와 약간의 연관이 있어 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보통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매일 마다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계약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라는 단어가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용직 또는 정규직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계약직 또는 기간제 등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용직은 순수한 개념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료, 계약직이긴 하지만 실무상 계약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을 말하고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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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일정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용직은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합니다.(물론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지만 실제 일정기간의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정의는 1일단위로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란 통상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의미하며, 일용직이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상시적 근무를 위해 고정적 인력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고 일용직은 임시적, 일시적 근무를 위해 임시 인력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상용직은 정규직이고 일용직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와 약간의 연관이 있어 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일용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분류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이고, 상용직은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이고,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상용직 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차이와 상시성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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