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2017년 5월 50일자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총11일)
3.근속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이후로는 연단위로 연차가 부여되는데 3년차부터 근속2년이 늘어날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로 붙습니다
즉 1년근속시 15일,2년 근속시 15일, 3년 근속시 16일, 4년 근속시 16일.. 이런식입니다
4.연차최대치는 25일입니다.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