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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비둘기266
예쁜비둘기26619.11.22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1개씩 연차 발생갯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입사 후 만 2년이 지난 후 3년차부터 16개가 되나요?

인사과에 물어보니 3년까지 근무하고 4년째 접어들때 연차 추가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예를들어 2019년1월1일 입사 후 21년 1월부터 16개가 되는건지, 22년 1월부터 16개가 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22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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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3년 근무를 다 채우고 4년 차 접어들 때 16개 연차가 생깁니다.

    19.1.1~ 19.12.31 - 11개

    20.1.1~20.12.31 - 15개

    21.1.1~21.12.31 - 15개

    22.1.1~22.12.31 - 16개

    이렇게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많은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 1. 1.입사한 경우, 2022. 1. 1.부터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

    4. 따라서 2019. 1. 1. 입사한 경우 2022. 1. 1 부터 16일이 되며, 이후 계속근로연수 2년(2024. 1. 1., 2026. 1. 1. 등)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5.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 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4항 후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발생은 1년만근후 2년차 개시가 되면 15일이 생기는 개념입니다.

    증가하는 것도 매2년 이후 1년을 근무해야 생기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1월 1일 입사하면

    2020년 1월 1일은 15일

    2021년 1월 1일 15일

    2022년 1월 1일이 되면 16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