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바람 및 결혼 후 외도로 이한 돈지급 및 재산포기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바람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어찌하다 보니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전 사귀는 단계에서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1억을 준다고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이게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또한 결혼시에도 자기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시에 재산포기각서을 쓰고 공증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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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바람을 피우면 1억원을 준다는 공증
여자친구가 먼저 제시를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포기각서
판례는 재산포기각서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합의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써준 내용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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