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바람을 피우면 1억원을 준다는 공증
여자친구가 먼저 제시를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산포기각서
판례는 재산포기각서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합의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