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독한사랑새281
고독한사랑새281
23.11.03

여자친구 바람 및 결혼 후 외도로 이한 돈지급 및 재산포기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바람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어찌하다 보니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전 사귀는 단계에서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1억을 준다고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이게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또한 결혼시에도 자기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시에 재산포기각서을 쓰고 공증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