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수씨가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하는데요.
바람보다 한번 실수인데 이게 이혼에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번의 실수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상간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고 해도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도 인정되므로 위자료 2000~3000만원 정도 지급판결도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 피운것은 재판상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한번실수라고 해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