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시술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a-
ha.io/questions/429c636a94b101ffa146201395fbf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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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다.
처음 C시술을 종용 후 112만원을 결제할때 태블릿 화면으로 계약서를 쓱쓱 내리더니 맨밑에 여기 여기 날짜 이름쓰고 서명하라고 하여 했습니다. 거기에 'A(인모드) 얼굴전체, B(리쥬란아이)2cc, 부원장이 시술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다고 한다면 병원 측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상담실장의 대화(구두상담)로는 전혀 언급이 안된 부분들이었다는 전제가 있을때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못한 상황이며, 병원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에 환불이 불 가능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