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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아나콘다286

정중한아나콘다286

처음 네일샵 갔는데 이게 맞나요..?

1.동의서 작성요구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가계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쓰는데 생년월일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없이 썼습니다.

2.생년월일 작성

윗 내용에서 말했듯이 동의서에 생년월일을 기입하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기입하였습니다.

3.가격 사전고지 ❌

타샵 디자인을 사진으로 보내드려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가격 고지를 해주시고 자샵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가격고지를 안해주시고 시술이 끝나고 나서 결제할때 그제서야 가격을 고지 해주시더라구요..

4.시술 가격

지인들이 시술 가격이 다들 비싸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첫 방문이라서 연장은 5만원에 했고 아트는 풀 스톤도 아닌데96,000원 정도 들었어요 다 해서 146,000원 나왔는데 지인들이 되게 비싸게 주고 했다더라구요.. 네일샵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다 동의서 받고 생년월일 쓰고 이정도 가격인가요? 참고로 파츠는 다 해서 14개정도 있어요 스티커는 열손 해서 6개 있습니다.

(작은 큐빅-5개)

(작은 진주-2개)

*다섯손가락 기준*

바가지 제대로 맞은거 같은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