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자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아버님이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2025년 은행이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홈택스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조회된 소득금액은 20,409,007원, 기납부세액 2,857,000원이고

인적공제를 어머니까지 넣으니 소득공제 5,000,000원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절차를 따라서 작성완료 하면서 진행하는데

중간단계까지는 환급세액이 1,805,649원이었다가 계속하여 진행하니 환급세액이 9,740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뭔가 잘못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이 불가하기에,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고서 작성 시 환급금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이 180만원일리는 없습니다. 후자 금액이 맞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