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4월 1일 퇴사
4월 8일 외주 시작
5월 2일 실업급여 신청 예정
퇴사는 4월 1일에 했지만 퇴직금 정산 및 관련 서류가 4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5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외주비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외주비는 약 150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외주비를 입금받은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소득자(3.3%) 형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주비 입금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외주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