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상용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04.17~05.16까지 입니다.
근데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게 다음달 10일날 입금되서 05/10일날 4월분을 받고
06/09일날 5월분을 받고 회사에서 15일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승인이 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이 나눠져 들어오다보니 돈이 필요해서 05/17~06/09 내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9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일용직으로만 근무가 가능한걸까요?
만약 9일까지 가능하다면 알바를 하고 이직확인서가 20일쯤 발급되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