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만원정도 하는 물건을 5월 6일(월요일)에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일을 핑계로 발송을 계속 미루다가 택배를 발송했다며 5월 9일(목요일)에 편의점 택배 운송장을 찍어 보내줬는데요.
목, 금, 토 그리고 오늘까지 해당 택배에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택배사에 문의해본바 수거를 위해 편의점에 방문하신 택배 기사님이 편의점에서 해당 택배를 찾을 수 없어 수거를 하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 중에 운송장만 발급받은 후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실제로 택배는 발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구요.
만약 판매자가 실제로는 택배를 발송하지 않고 운송장만 찍어서 보내준 것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해당 번호로 문자를 남겨뒀고 해당 판매자에 거래 내역, 커뮤니티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계좌 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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