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황입니다
제가 8/6에 물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8/7에 제게 편의점 반값택배를 통해 택배를 보내려 하였으나 제가 기입한 편의점 주소가 반값택배 불가 편의점이라 택배 접수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편의점에서 최근까지도 택배 거래를 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7일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실패하고 두시간 뒤 저는 새로운 편의점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다가 8/13에 택배 접수를 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판매자는 바로 8/13이나 8/14일 중으로 택배를 보내주겠다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지금 현재시각)까지도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불 요청을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택배를 보내겠다고합니다
저는 더 이상 신뢰못할 이 거래를 이어나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판매자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해도 되나요?
또한 판매자는 제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택배를 보내면 더는 환불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