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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Piyrteudgjw32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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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어려서 부터 용돈을 고스란히 모은 돈으로 땅을 구입하면 세금은 어떠한 공식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8,10,12세

손자 손녀 3명이 때어 나서 부터

지금 까지 용돈과 반지등을 모아둔것이 약 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돈으로 임야를 아이들 이름

으로 구매를 해 주고 싶은데 세금 관계는 어떠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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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친인적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용돈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 등이 용돈, 교통비, 학용품 등의 구입

    등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으로

    미성년자가 용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취득

    자금 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자금에 대한 원천을 확인

    하게 될 것이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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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해당 용돈을 다시 부모님께서 돌려받고 새롭게 자녀에게 이체를 하여 해당 이체내역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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