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명확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방안은 아무래도 상속인 중에서 명확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 받아
상속인 중에 하나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된 명의로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재계약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재계약이 번거로우시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임은 적이 지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