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인 사망 후 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해요
제 상황은 집주인이 노부부셨는데 계약자는 남편 분으로 되어 있었고 최근에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문자로 계좌를 보내셨는데 앞으로는 여기로 월세를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찾아보니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내역 증명할 때도 문제되는게 없을지
(계약서 상의 입금자와 입금 내역의 이름이 다른 점)만약 아내분이 집을 다른 분한테 팔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위 세 가지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