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베란다 외벽에 부착된 스텐 난관 구멍 및 캡이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집주인 소유물이기때문에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난간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