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인데 베란다 위아래로 화재시 대피하는 철문이 있는데요. 철문에 녹이슬어 윗층에 구멍도 나있고 녹가루도 떨어져 관리사무소에 철문교체를 요구하니 윗층 세대주가 알아서 교체해야 한다는데 비상철문이면 공용부분이라 관리사무소에서 교체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대피용 철문이 설치된 공간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철문이 아파트 거주자들을 공동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위 철문의 교체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에서 공용비용으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상철문역시 관리사무소 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