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액이 동일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분 급여애
드의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91%(=근로자 부담부 0.455% + 근로자 부담부 0.45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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