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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30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서로 많이 다른 경우가 있던데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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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액이 동일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분 급여애

    드의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91%(=근로자 부담부 0.455% + 근로자 부담부 0.455%)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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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급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추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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