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받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공제나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1)근로자 본인 : 무조건 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2)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자녀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70세 이상인 1명단 100만원의 경로자 추가공제를,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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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목의 기본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에서의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등 세목별로 기본공제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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