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1)근로자 본인 : 무조건 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2)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자녀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70세 이상인 1명단 100만원의 경로자 추가공제를,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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