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4대보험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납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4대보험 미납 기간과 금액
- 단기간 또는 소액 체납인지 장기간 다액 체납인지가 영향을 미침
2. 미납 사유
-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인지, 고의성 있는 미납인지 등을 파악
3. 신청자(남편)의 재직 및 소득 증명 서류
- 신청자의 소득 증빙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양호하면 대출 가능성 있음
4. 향후 미납 해소 가능성
- 체납 사업장의 재무개선 계획, 신청 당사자의 이직 계획 등
은행 측에서는 대출 심사 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4대보험 납부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미리 은행에 4대보험 미납 사실을 알리고 대안(체납 해소 계획, 다른 소득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