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등록금 납부액은 왜 신용카드로 써도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인정 안 해주는 것 중에 대학등록금 납부액이 있던데요. 대학등록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안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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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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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되는 것은 일부 교육비(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두번 해주지 않겠다는게 취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경우에만 학원소득포착을 위해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지만 주로 현금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의 여지가 없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은 매출자의 탈세방지입니다.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