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의 날짜를 조작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가 적용이 되는가요?
사실 ㄱ이 ㄴ에게 퇴거를 요구받고 ㄴ은 1주일의 기간 내에 퇴거를 하였으며,
심지어 ㄴ의 퇴거과정 중 ㄱ의 도움까지 받은 바 있는데
ㄱ은 위 퇴거요구를 한 녹취록의 날짜를 과거로 조작하여
마치 ㄴ이 퇴거불응을 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여 제출한 바 있다면
증거위조죄, 위조증거사용죄가 적용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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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증거를 위조하는 경위는 증거위조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조증거사용죄는 증거위조죄에 포함되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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