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의 요구한 퇴거는 8월이지만, ㄱ은 ㄴ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월로 날짜를 조작하여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ㄴ은 이 사실을 퇴거불응 고소 단계에서 알지 못했으나 다행히 고소 건은 불기소 결정이 되었고
ㄱ이 이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확인해보니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중이며, 소송사기도 하려고 했으나 소송사기가 되려면 그 자료로 판결을 받았어야 된다는데 인정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