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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2.28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저의 경우 어디에 행당되는 가요?

ㄱ씨는 명백한 거짓주장과 증거를 조작하여 저를 퇴거불응과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했으며,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이 퇴거불응의 증거로 받아들인 수사기관이지만 다행히 불기소,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고죄는 맞는것 같지만, 수사기관을 희롱한 ㄱ씨의 거짓증거와 번복의 행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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