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22

날짜를 조작한 녹취파일로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들어 고소와 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경우, 증거위조죄 인가요?

퇴거를 요구한 내용의 녹취파일을 거주한 시점의 날짜로 조작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든 경우로, 그 녹취록으로 상대방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하였다면 증거위조죄 맞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날짜를 조작하는 겨웅에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