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를 조작한 녹취파일로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들어 고소와 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경우, 증거위조죄 인가요?
퇴거를 요구한 내용의 녹취파일을 거주한 시점의 날짜로 조작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든 경우로, 그 녹취록으로 상대방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하였다면 증거위조죄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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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날짜를 조작하는 겨웅에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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